지원대상 | 소상공인 경영위기업종 |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
신청기간 | 5. 20(금) ~ 6. 24(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 지원금 신청(클릭)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아래와 같이 직접 자금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클릭)
❶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경영위기업종 구분
✔ 지원금 신청(클릭)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2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 소상공인진흥공단 (☎ 국번없이 1357)
지급제외
✔ 지원금 신청(클릭)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