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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청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점 기준에 기간 및 부양가족 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집이 꼭 필요하지만 자녀가 없거나 청약 기간이 비교적 짧아 주택청약에 당첨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가점, 소득 점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인데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고 부릅니다.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이하 민간주택의 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이하 국민주택의 30%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1. 청약자격

신혼부부 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 세대원입니다.

3. 입주자저축

*국민주택

신혼부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지역과 주택 면적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신혼부부 주택공급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들에서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고,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경우는 1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순위로 구분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인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75%는 공급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1. 거주기간

3년 이상 3, 1~32, 1년 미만 1

2.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이상 3, 12~232, 12회 미만 1

3. 혼인 기간

3년 이하 3, 3~52, 5~71

4. 자녀 수

33, 22, 11

5. 특별점수(소득 점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 1

 

지금까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가점, 소득 점수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다양한 특별공급 유형이 있지만 모든 특별공급 혜택은 평생동안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힘든 요즘, 오늘 알려드린 정보 확인하시고, 전략적으로 청약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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